Q.자동차 스피딩티켓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r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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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6/2010 6:45:27 PM
제가 스피딩 티켓을 포모나 로컬 45마일 제한 속도 길에서 57마일로 잡혔는데요. 티켓받을시 경찰한테 스피딩 레이더건에 찍힌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게 정상인가 궁금하고.(경찰이 판사앞에가서 따지라고 운전자는 볼 권한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숨어서 있었는데 달리는순간 경찰이 레이더건을 쓰지않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출두시 저에게 이익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오토바이 자체에 레이더건이 설치되어있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스스로 임의로 57마일이라 한것같은데...거기다가 앞유리 틴트 되어있는것까지 고쳐서 경찰서 확인받으러오라한것까지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내에 가서 확인받아야하는건가요?
나중에 Court에서 재판을 받을것을 선택하면 traffic school 갈기회가 거부당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갔을경우 저에게 올수있는 불이익 정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