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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스피딩티켓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ros2****
조회919 공감0 작성일5/26/2010 6:45:27 PM
제가 스피딩 티켓을 포모나 로컬 45마일 제한 속도 길에서 57마일로 잡혔는데요. 티켓받을시 경찰한테 스피딩 레이더건에 찍힌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게 정상인가 궁금하고.(경찰이 판사앞에가서 따지라고 운전자는 볼 권한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숨어서 있었는데 달리는순간 경찰이 레이더건을 쓰지않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출두시 저에게 이익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오토바이 자체에 레이더건이 설치되어있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스스로 임의로 57마일이라 한것같은데...거기다가 앞유리 틴트 되어있는것까지 고쳐서 경찰서 확인받으러오라한것까지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내에 가서 확인받아야하는건가요?
나중에 Court에서 재판을 받을것을 선택하면 traffic school 갈기회가 거부당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갔을경우 저에게 올수있는 불이익 정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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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5:25:03 PM
경찰이 거짓말 할리는 없고 실제로 위반자가 레이다건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틴팅은 고치신후 아무 경찰서에나 가서 확인받으신후 티겟뒤에 고쳤다는 증명 해달라고 하신후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코트에 가서 재판받으실경우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 경우 판사들은 경찰의 증언을 백퍼센트 믿어줍니다. 당연히 재판을 청하시면 운전 학;교 갈 기회는 잃게 됩니다. 다만 판사 앞에 가셔서 경제적 어려움등을 호소 할때 (잘못 했다는걸 인정하고) 벌금 삭감은 자주 해줍니다.

캘리포니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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