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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님 저좀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조회1,537 공감0 작성일1/28/2012 2:24:30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분들에게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주전에 dmv에서 페널티 내라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내용인즉 차를 레지스트 하는 것인데 페이데이가 지났다구 220불짜리
페널티까지 합해서 354불을 페이하라구 해서 우리가 미스했나해서
시간도없구해서 확인해보지 못하구 페널티까지해서 보냈더니
며칠후 새로운 레지스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 11월 13일에 220불이 체그를 보낸 기록이
되어있었구 제 기억으로도 보냈던게 맞구요
그래서 뱅크스테이먼을 확인해보니 돈이 빠져나간적은 확인 되지 않네요

제 생각엔 우린보냈는데 중간에 체그가 분실된 것 같습니다
우린 분명히 보냈는데 중간에서 분실되어 디엠비에서는 레잇페이먼으로
간주해서 페널티를 많이 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중간에서 생긴문제인데요 페널티를 그래도 물었어야 하는건지요?
이런 사실을 디엠비에 알려서 다시 돌려봤을수는 없나요?
어디에다가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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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8/2012 5:28:13 PM
님은 보냈다고 하지만 DMV로서는 받지를 못하였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8/2012 6:54:02 PM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 차량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것
입니다.
이런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안타깝습니다.

체크 발행 기록은 별도움이 안될듯 싶습니다.

첵을 certified mail로 보내셨다면 dmv에서 돌려 받을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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