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장변호사님-미국방문없는 영주권자동반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399 공감0 작성일10/10/2016 9:24:16 AM
변호사님,

회신 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 말씀하신 회신은 한국 오래 거주 후 미국입국시 공항이민관에게 적용되는 사항같습니다.

한국 계속거주(미국방문없이) 할 경우, 미국 이민국 파일에는 영주권이 반납된 것으로 자동 분류가 되는 것인지요? 또는 비록 한국 오래 거주하더라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반납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제목:영주권 반납방법

조회: 72

작성자: 영주권(yang5988)

지역:California

125.xx.xx.5

|

작성일:10.09.16


한국에 귀국한지 5개월 경과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납 절차를 문의합니다.

1. 한국에서 장기간 (예를 들어)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오랜 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은 자동 소멸되는지요?

2. 한국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제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3. 만약 2항의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반납절차없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은 영주권 신분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미국에 갈지 안갈지가 매우 불투명하고, 설령 미국 가더라도 방문일런지, 장기간 살러 갈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식은 미국에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라 영주권 반납에 따른 exit 택스는 해당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10.10.16)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2년이상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사정이 없이 체류를 한다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6 3:22:13 PM
안녕하세요

자동적으로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직접 반납하시려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 즉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