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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신청시....

지역Georgia 아이디k**70082****
조회1,874 공감0 작성일10/7/2016 5:53:54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정상적이라면 3년전에 문호가 가족이민으로 풀렸었는데....
서류미비라서 포기하고있다가...
245i조항이 제가해당된다는 말을들었어요.

먼저 변호사님을 찿아뵙기전에....몇가지 궁금증을 풀고가야할거같아서....

일단 48485신청을 했을때...제가 245i조항에 해당이 안되면...
아에 이민국에서 서류조차 받지않고 반송시킨다는데...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읽어보니...저도 신분변경에서 디나이된적이 있어서..
혹 추방에 걸렸다면..이 역시 이민국에서 인터뷰전에 .디나이시키나요?

마지막으로 몇년간 합법으로있었던 기간의 텍스보고등등을 요구하나요.
변호사님께서는 245i가족이민이라서....가장중점적으로 245i 해당에대해서보고...
취업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하던데...
여기서 보면...제가 한국에서 들어올때 취업비자는 가지고있는데....
이 후 한번 신분변경을 했고 연장에서 디나이됬는데...
제가 이때 몇년간 서류가 미비해서...걱정이에요.

보통 이런 추가서류등등은 인텨뷰 전에 추가서류로요구하나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혹 변호사님이 제 케이스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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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6 6:42:06 PM
안녕하세요

1)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반송이 아닌 거절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예전에 신분변경이 거절이 되셨어도, 그 사실만으로 새롭게 영주권 신청 한것이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전 거절 사유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케이스마다 다를듯 사료됩니다. 245 i 조항에 해당하신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4) 케이스가 확실하게 거절되지 않고, 추가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올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10/7/2016 11:41:47 PM
245i 해당되시는거 축하드립니다
여기 답변만으로 해결하지마시고 꼭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수속하세요
이런 민감한 케이스는 혼자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도로 진행하시면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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