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과정중에 아직 LCA (노동감사)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본인 관련 기록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 책정은 Prevailing Wage 신청으로 알게 되실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셨었다면, 해당 기록으로 인한 이민의도로 비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후, 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합법적인 비자 (H1b) 가 있으시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