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은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하며, 조건부영주권의 경우 90일 전부터 갱신(조건해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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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은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하며, 조건부영주권의 경우 90일 전부터 갱신(조건해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은 90일전부터, 10년짜리 영주권카드는 보통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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