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알려주세요...(급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is7****
조회868 공감0 작성일6/7/2010 10:56:21 PM
3년전에 시누이가 그당시 시누이는 모게지 브로커 였습니다..

우린 5년전에 남편이름으로 집을 사면서 퍼스트 모게지(24만불),
세컨 모게지(6만불)를 했다가
3년후(2007년 10월)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을때 재융자를 하면서 
세컨을 갚고 24만불만 융자했습니다...제이름으로

그 다음해 8월 경에 12만불 돈갚으라는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bb&t 라더군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내가
짧은 영어로 "do i owe you? 했더니만 그렇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브로커(시누이)에게 무슨전화냐 물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시누이가

제 이름으로 에꾸리라인을 터서
싸인위조해서 
첵크를 자기앞으로 발행해서 다 써버렸더군요..

곰곰 생각해 보니 재융자를 했을때 다음달인가 빌이 한번 온적있었어요..
5백여불이었던가 이자를 내라구요..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찌된일이냐니가 모게지할때
뭔가 잘못된거 같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뒤로 이자 빌은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주소를 자기집으로 옮겨서 자기가 빌을 페이하구 있었더군요...)

그러다 사업이 망해서 그때쯤에 이자도 안내고 그러니까 저에게 
독촉전화가 오고
궁지에 몰린 시누이는 바로 딴나라로 내빼고....
(제것만 위조한게 아니고 모게지 회사 손님걸 그런식으로 많이 했다구 하더군요)

빚더미에 떠앉은 저는 그 해당 은행에 갔더니만
3개월이 지나면 보상해줄수가 없다구....하더군요

워싱턴 한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는 이미 그 상대가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된다며
비비엔티 은행을 상대로 내가 쓴돈이 아니기때문에 갚을수가 없다 라고
몇번 시도하더니 포기했습니다...

그뒤로 다른 변호사를 사서 싸웠지요 다시
그사람은 그래두 싸인감정하는 사람을 사서 내싸인이 아님을 증명했지만
bb&t 측에서 주법으로 끝나지 않고 연방으로 넘긴다구 한다며
그러면 돈도...시간도 많이 드니까 
첫번째 집페이도 하지말고...
그러다 그냥 경매를 당한뒤에 뱅크럽시를 하라 하더군요....

우리가 쓴것도 아니고,,싸인감정까지 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뒤 바로 져지먼트로 받았습니다 저는
12만불이 상대편 변호사비니 이자까지 18만불이 되었더군요

그러다 누군가 크레딧 조정하는사람을 소개 시켜줬습니다...
비록 내가 쓴돈은 아니지만
네고해서 조금만 내서 끝낼수 있다는말에..
거기에 같더니만 왜 내가 쓴돈도 아닌데 돈을 갚냐며......

그러면서 크레딧 리프트에서 리포트만 지우면 빚도 없어지는 거라하더군요

만약 안되면 어떻게 환불을 해주냐니까..
변호사들은 선불받고 일처리 잘 안되면 환불해주더냐? 하면서

5000불 받아가더니

10개월정도 지나니까 저보고 뱅크럽시 하라더군요...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를 또 찾아 다녔어요

뱅크럽시 변호사는  빚을 없애고 저만 뱅크럽시를 칠수 있다는군요..

근데 제가 의문 스러운거는 집 타이틀은 남편과 나 ... 둘이 들어가있구

비록 론은 혼자 했지만

에꾸리 라는게 집을 담보로 빌려준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집( 계속 모게지는 페이하고 있음) 을 

유지하고 팔수 있다는거에요...

안빼끼고...........

만약 30만불 주고 팔면 론 갚고 6만불을 수중에 넣을수 있다는군요

,
,
,

그부분에서 전 이해가 안가서 두시간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ㅠ.ㅠ

변호사가 나중에 상당히 지쳐하더군요..

전 혹시 담보로 집이 잡혀있는지부터만 알아봐 줄수 있냐니까

자기는 그렇게는 일을 안한다 하더군요..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할 처지기에 계약을 했답니다...2800불 주고


그뒤로 바로 뱅크럽시 교육도 인테넷으로 받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담보로 집이 잡혔냐구 물어봐도 감감 무소식..

불안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주말에 .. 4주 정도 지났는데 뱅크럽시 파일을 요번주 내로 보내면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이말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사람이 물어봐 줘서 들었습니다- 이 사무국장도 직속 뱅크럽시 변호사는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뱅크럽시변호사 직원(한국사람)과 통화해서
서류를 요번주 중에 보내면 전 뭘 해야하냐 물었더니..

변호사님이 아직 파일 안보냈냐고 되묻더군요...



아무튼

이러던중...며칠전에 다른 전문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하는 말이 전부 말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나니 ..........

정말 지금으로써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

그리구 또하나

제건 2007년도에 당했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04년도에 
(남편과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무식이 한게 억울하고 착한게 바보였죠..

남편이싸인을 했습니다..
돈 꿔달라고 했으면 안했겠죠..
만약에 꿔줬으면 5년동안 우리가 그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았겠죠..

영어를 못하니 시누이한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무언가 싸인을 하긴 했는데 다른이유로 싸인을 하라해서 했던거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25000불을 남편 크레딧으로 bb&t 은행에서 
받아서  첵크 뒤에 싸인도 없이 자기은행에 꿀꺽 했더군요...

그당시 시누이는 자기가 bb&t 높은사람하고 친분이 있다며
몇번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


변호사 사고 크레딧 조정하는사람 사서 할때 

우리가 쓴돈이 아니니까 같이 서류들을 파일하고 진행했죠..

그런데 2만 5천불 콜렉션 회사에서 갚으라고 왔어요 보름전에..

내가 써보니지 않은 빚때메...정말 힘듭니다........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