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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시카메라에 찍힌 교통위반 벌금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bokle****
조회3,268 공감0 작성일2/7/2012 8:52:01 PM
한 두 달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에 의한 벌금 없앤다는 것 같은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제가 1달전에 사거리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일단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을 감시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벌금은 아직 않적혀 있고,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본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통지서였어요. 일단 보냈는데 벌금이 날라오면 내야 해요, 안내야 해요?
물론 내는 것이 속 편하지만 돈이 없어서....
전문가님, 답변 부탁합니다. 돈 안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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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7/2012 9:45:06 PM
보통 신호 위반은 벌금이 460불 정도 나올 것입니다.
벌금 통지서가 나오면 내셔야 합니다.
안내시면 면허증이 정지 당하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7/2012 10:18:00 PM
감시카메라에 의한 벌금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벌금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안내고 버티면 콜랙숀으로 넘어가 떠블로 오릅니다.
회원 답변글
q**r**** 님 답변 답변일 2/7/2012 9:13:46 PM
전체가 다가 아니고 LA시만 인 것 같은데요 보통 본인여부 물어보지 않고 벌금만 나오는게 정상인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코트에 가면 할부로도 낼 수 있습니다
c**313**** 님 답변 답변일 2/8/2012 8:57:01 PM
정식으로 court에서 벌금이 나오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본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통지서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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