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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505 공감0 작성일10/18/2016 8:45:08 A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오버스테이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오버스테이 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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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6 10:31:2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6 10:55:02 AM
영주권 자는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으나, 초청 받은 분이 합법 신분이 없는 경우 영주권 문호가 풀려도 영주권 수속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n**bu050**** 님 답변 답변일 10/18/2016 9:44:54 AM
오래전 245i 라는 제도하에서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잘모르겠고
확실한건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하루속히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후
시민권자배우자로 신청하는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밀입국을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사실이 문제되지않고 빠르면 신청후 6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가능하더라도 하세월
이니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시민권자배우자로 파일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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