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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모친이 21세미만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조회1,298 공감0 작성일10/13/2016 6:38:37 PM
2016년7월20일 영주권자인 모친이 19세 딸을 미국 USCIS에 I-130을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1 : 위 petition이 USCIS에서 승인되어 NVC로 넘어가기까지 현재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petition신청당시 딸은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딸은 2018년3월1일 이면 만21세가 되는데 현재 영주권 문호개방일자 진행속도로
예상해보면 저희가 접수한 petition은 2018년5월이 되어야 수속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미 만21세가 넘게 되는데,그럴 경우 영주권자 21세 이상자녀로
변경신청하여 다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세 이상이 되어도 청원서 승인일자에서 I-130접수된 날짜를 빼서 계산하면
가까스로 21세미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불안합니다.

질문 2 : 문호가 열리면 한국대사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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