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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학생과 결혼시 영주권 취득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조회1,211 공감0 작성일10/12/2016 1:16:59 PM
안녕하세요.

저는 DACA 학생이구요.
제가 시민권 학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생이라 저희가 income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초청 하기 위해선, income이 있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저의 삼촌이 대신 재정증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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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6 6:29: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시, 초청인인 시민권자의 수입이 이민국 재정보증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공동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세금보고 내역서 와 재직증명서, W-2, Paystub 등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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