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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증명서에 공증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1****
조회1,040 공감0 작성일10/12/2016 12:55:41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록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레모니 후

결혼 증명서를 받게 되면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등록국에서 결혼식 후 혼인 허가서를 반납하라고 명시되 있는데

혼인 허가서 원본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혼인 증명서 사본도 보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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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6 6:27:58 PM
안녕하세요

지역마다 다를수 있지만, Marriage License 와 Marriage Certificate 을 혼동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 이 혼인증명서이며,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민국 영주권 신청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시며, 인터뷰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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