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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조회686 공감0 작성일10/12/2016 8:51:09 A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1년안에만 입국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6개월 또는 1년 안에 입국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개월수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본토가 아니고 괌으로 잠시 입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미국입국 인정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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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6 6:26: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해외체류기간 산정시, 전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해외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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