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판결문과 콤보카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81****
조회1,214 공감0 작성일10/11/2016 11:48:53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la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번이 초혼이 아니라

두번째 결혼입니다.la 등록국에 확인 한 결과 이혼한 지 2년이 넘으면 재혼을 할

경우 이혼판결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게시되어 있는데 정말로 결혼 증명서를 받으러

가는 데 필요하지 않나요?(참고로 이혼한 지는 12년이나 됐습니다)

아님 영주권 신청 할 경우에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비자로 지내다 비자가 만료되서 10년을 불법체류로 있었는데

콤보카드를 받게 되면 한국이나 해외로 출입국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6 8:38: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 분의 이전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신청후 콤보카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081****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46:08 A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