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4세가 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만료 기간이 만 16세 되기 이전의 날자라면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이후가 만료일이라면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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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4세가 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만료 기간이 만 16세 되기 이전의 날자라면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이후가 만료일이라면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14세 기준이며, 만료날짜 기한을 확인해보시고,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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