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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후 몇개월 일을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2,423 공감0 작성일10/21/2016 3:04: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회사로 부터 페이체크 를 얼마동안 받아야 나중에 영주권 리뉴 나 시민권 신청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 3 순위 이고 1년이상 이다 6개월만 근무 해도 된다 등등 많은데요 현재 시점이나 이후 4년 이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없을까요??

만약 페이롤을(적정임금에 맞춰서) 받다가 적은 금액등으로 받았을때 그러니까 계속 근무 하는건 관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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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6 3:25:2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시다면 1년이상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 개인의 상황이 해당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6 4:16:07 PM
문의자의 권한 밖의 상황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충본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3개월 정도만 일을 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자의 권한 밖의 상황은 주인이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줄수 없는 상황이거나, 회사 패업, 취악한 작업 환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중요한 점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빙 서류는 최소한 1달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3:43:24 PM
저 같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져서요.
나오면서 일 해주신 변호사께 물어 보니 해고당하는 타당한 이유의 문서를
보관 하라고 해서 제가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해고 하는 이유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사장님 사인 받고요. 날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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