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결혼 영주권 인터뷰 서류 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840****
조회2,641
공감0
작성일10/21/2016 9:47:3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영주권 i-485, I-765, i-130, i-131 모두 5월에 신청하였고,
현재 i-485는 11/15일 인터뷰, i-765 는 "New card is being produced"
I-131 은 배우자가 한번도 미국을 나간적이 없었는데, 신청후 왜 나간 기록이 있는데 거짓말 했냐며 추가 서류 요청하여, 배우자의 모든 여권 카피와 변호사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후 evidence was received 로만 되어있습니다.
I-130 는 6/8 case received 로만 되어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가.. 자기는 신청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배짜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준비가 미비 할까 걱정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배우자가 드림법안 DAKA 가 영주권 신청 후 8월에 expire 가 되었고, 현재는 work permit 과 DL 모두 expire 되었습니다. 그럼 불채자 신분인거 같은데,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2. 저희가 영주권 서류를 보낼 당시 copy 를 전혀 안하고 보냈는데,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 하나요? 몇몇 서류는 미리 신청했으면 안가져와도 된다고 써있는데
3. 보통 EAD 와 Advance Parole 이 인터뷰전에 나와서 인터뷰시 지참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EAD 카드 노티스만 받고 advance parole 감감 무소식입니다.
4. Any immigration related documentation over issued to you - 드림법안에 issue 되었던 documentation 을 가져가야 하나요? 혹 없다면 어디서 증명 받을수 있나요??
5. 그리고 신청시 작년 1040 제출 했는데, 또한 Pay stub 2달치와 verifying current rate of pay 를 가져 오라는데, letter 로 제 pay rate 을 증명한다는 것에 사장님의 사인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길지만,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