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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못들어가고 한국 체류를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4,694 공감0 작성일10/21/2016 7:05:23 AM
미국 영주권자인데 미국에 못들어가고 한국 체류를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년 이내에는 무조건 한 번은 들어가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사업을 하다보니 어쩌다 2년 가까이(2년 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을 못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미국 입국을 하면 입국도 거부되고 영주권도 빼았긴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주권을 취소하고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들어가야 하는지요? 만약 영주권을 살릴 수 있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톤에 거주하고 있는데, 뉴저지주 내 계시는 변호사님께서 답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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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6 7:19:4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에서 영주의사를 증명하셔서 입국심사관이 허락하지 않는이상, 임시체류정도를 허가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이 모두 시민권자이시므로, 최악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6 6:23:58 PM
본인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는이상 미국에 입국거부되고 영주권 빼았기는 일은 없습니다.물론 여권과 영주권카드를 빼았을 수 는 있으나 그렇다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빼았는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카드을 빼았는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라는 임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추방재판중이라도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거주할 분명한 의사는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는것이 입증된다면 입국이 승인되나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면 일단 가 입국을 시킨다음 이민재판을 통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명한 의사가 있었는지의 판단을 판사가 하게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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