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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4****
조회1,319 공감0 작성일10/20/2016 2:34:33 PM

영주권자가 영주권 받고 5년이후가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혹시 영주권자가 해외체류를 6개월 이상을 했을경우는 시민권 신청 기준이

그후부터라고 들은적이 있어서요...이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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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3:30:28 PM
해외에서 2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지 5년 되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2년 6개월 넘으면 계산 법이 달라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6:09:30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 유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지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4****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3:52:23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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