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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외국 체류기간관련해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4****
조회1,200 공감0 작성일10/20/2016 2:32:09 PM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를 6개월이내까지는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올해 해외체류를 6개월이 조금 넘을듯싶습니다
(대략 20일정도)

이럴경우 입국할때 문제가 될수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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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3:38:44 PM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세관에서 따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영어가 짧으시면 소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 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6:03: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체류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세금보고, 미국 거주기록, 재직증명서 등) 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4****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3:52:49 PM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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