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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조회1,642 공감0 작성일10/18/2016 8:59:23 PM
1. I-140 과 485를 동시 접수했으나 I-140 이 DENY인 되어 곧바로 I-140을 재접수 했습니다.
재접수하여 I-140이 승인받은후 I-485를 재접수한 상태 인데
그전에 접수한 I-485건으로 FINGER PRINT를 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E2 EMPLOYEE 신분으로 있는데 2016년 11월 30일 입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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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6 10:18:35 P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새롭게 I-485 접수된 것이 아닌 기존의 I-485 관련 지문날인 통지가 발송된 이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혹시 모를 거절을 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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