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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에 답변주신 임 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q**stio****
조회7,239 공감0 작성일6/20/2010 11:10:22 PM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것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남아있는 차 페이먼트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것도 파산신청에 포함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차는 빼았기게 되는지요. 그리고 타주에 제 이름앞으로 페이먼트가 끝난 차를 제 친척분이 타고 계시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친척분이름으로 돌려 놓는 것이 좋을런지요.
남편이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남편 공동명의로 된 크레딧빚은 파산신청을 안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안될까요. 아무래도 부부가 7년을 크레딧이 없이 산다는게 딸린 아이들도 있고해서 어려울것 같은데요. 정말로 한사람만큼은 망가트리고 싶지않네요. 그리고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간내셔서 답변 주실거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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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1/2010 8:24:04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1. 차 페이멘트

대부분의 경우 차는 보호 됩니다. 공동 명의라고 하여도, 차는 지속보유(keep) 할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럭셔리에 속하는것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가 특별히 고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보호됩니다. (파산신청에 포함 되고, 보호 됩니다.)

2. 타주의 차

차의 싯가 (market value)가 높지 않는 경우 지속보유 가능합니다. 높은 경우 처분해야 합니다. 싯가가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것은 특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인의 재산내역을 검토한 후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상기 1번에 해당하는 차량과 합산하여 싯가가 $10,000 미만인 경우 둘 다 보호 될수 있을듯 합니다만, 역시 좀 더 확실한 데이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함께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설정하였습니다. 한분만 파산하시면, 액수는 $5,000정도로 떨어 집니다). (친척분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는 것은 사기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3. 크레딧

면책 선고후 2년 정도면 상당한 크레딧이 살아 납니다. 크레딧 기록에 7-10년정도 파산 기록이 남을 뿐, 크레딧 자체가 7년동안 나쁜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한국의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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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배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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