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종범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erido****
조회2,289 공감0 작성일6/19/2010 2:13:20 PM
쳅터7 진행중인데 아직 페이먼트중인 차 두대중 한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직접 나머지 페이먼트(3천500불정도)를 내고
제가 차 타이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3-4천불 정도의 돈을 받고
넘겨주어도 진행중인 뱅크럽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라도 처분이 되어야 생활이 될 것 같아서요.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0 10:00:25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2주간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챕터7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된 후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립니다:

챕터7 보호 신청후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법정의 보호하에 해당하는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전에 처분하고, 처분시 생긴 수익에 관하여서는 성실하게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입니다.

이미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아마 자동차를 "재확인" (reaffirm)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면책 선고가 일어날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선고 후 처분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임종범 배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