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에는 보상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큰사고가 나서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만사 소송으로 작은 아버지가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한도금액을 높게 해서 가입하시면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작은 아버지만 허락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 답변을 단 후에 님이 법률 상담 부분에 올려 놓으신 글을 보고서 그곳에 답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 제가 답글을 단 것을 이곳에도 복사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송승훈님! 아래 올리신 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전강사분은 그러시던데요... 작은 아버지한테 피해가는 경우는 없다고... 소송이 걸려도 제가 걸린다고...
물론 그 분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분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미국 사셨고 운전강습 15년째이신 분이었습니다만...]
그 운전 강사분이 주신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미국 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강사를 15년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도 모르신다니 좀 이해가 안가는 분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사고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면, 혹은 작은 사고라도 상대편 피해자가 엄살을 부리며 돈을 타먹을려고 작정을 하고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하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작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님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면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편 변호사는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님의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보험 한도금액을 좀 높게 가입하시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만 5천/3만불까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1만 5천불 전체 3만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요구합니다. 이 금은 큰 사고가 나면 거의 초과 됩니다. 님의 작은 아버지가 가진 보험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님의 작은 아버지가 30만불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상대편을 불구자로 만들어서 100만불 소송이 들어오면 30만불은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 70만불에 대해서는 님이 한국에서 돈을 지불해 주면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이 지불하지 않으면 님의 작은 아버지에게 집이나 재산이 있다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님의 작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겠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 또 작은 아버지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기에 빌려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려 주신다고 하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조심 스럽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걱정이... 미국은 소송이 너무 빈번한 나라라서...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산압류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더군요..]
작은 아버지가 그런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