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한국에서 수출된 차량만 관세등이 면제입니다.
관세등 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입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대상입니다.
입국하기전 3개절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