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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기가 된 여권을 가지고도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c****
조회1,637 공감0 작성일11/2/2016 2:25:25 AM
저는 H1B Visa 를 소유하고 있던 중, Overstay 된 남자입니다.
두달 전, 영주권자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말하길....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저의 영주권을 수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아내의 시민권 취득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수속하는 것이 오히려 영주권 취득이 빠르고 수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의 여권이 앞으로 2년 후(2018년)면 만기가 되는데, (영주권 수속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만기가 될텐데....)
만기가 된 여권을 가지고도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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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6 8:41:35 AM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저의 영주권을 수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아내의 시민권 취득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수속하는 것이 오히려 영주권 취득이 빠르고 수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순위'를 기다리는 '이민자'로 분류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 순위가 현재 흐름을 기준으로보면 향후 약 1년 반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빨리 풀리기도 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1년 6개월-2년은 예상일 뿐입니다.

2.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져권 취득 5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때 신청을 하면 약 6개월 내로 영주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확합니다.


3. 만기가 된 여권을 가지고도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6 9:06:2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아쉽게도 Overstay 가 되셨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 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의 경우,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셨어도,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 갱신이 신청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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