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저의 영주권을 수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아내의 시민권 취득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수속하는 것이 오히려 영주권 취득이 빠르고 수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순위'를 기다리는 '이민자'로 분류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 순위가 현재 흐름을 기준으로보면 향후 약 1년 반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는 빨리 풀리기도 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1년 6개월-2년은 예상일 뿐입니다.
2.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져권 취득 5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때 신청을 하면 약 6개월 내로 영주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확합니다.
3. 만기가 된 여권을 가지고도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