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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16,721 공감0 작성일10/29/2016 7:54:59 P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영주권 거절 통보를 받았읍니다.
리뷰 한번 있었고 인터뷰 보고 리뷰 학교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제출 하라고 했는데 못냈읍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 뗄수가 없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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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6 6:16: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신청이 거절이되신경우, 항소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당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경우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6 3:55:57 PM
I-485 거절은 원천적으로 항소가 불가능 하며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Motion to Reconsider 또는 영주권 신청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에 근거하여 Motion to Reopen 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단 추가자료에 대한 자료 미 제출로 거부된 경우 Motion to Reconsider 나 Motion to Reopen 은 힘들어 보이나 모든 영주권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8 CFR 1245.2(a)(1) / 8 CFR 245.2(a)(1) 에 근거하여 이민판사앞에서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앞에서 학교가 문을 닫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SEVIS 에 등록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으며 만약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증거들이 있다면 이민당국에서 증명해야만 한다는것을 주장하고 만약 이민당국에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의 영주권 거부는 잘못된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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