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고용회사에서 일하다가 PERM 및 I-140 진행해도 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k**epo****
조회4,562 공감0 작성일10/29/2016 10:31:32 AM
당연히 노동카드나 영주권이 나와야만 일을 하는게 맞지만
신분이 안되며 245(i) 에 해당되고 일 할수있는 소셜이 있습니다.

식당 요리사 3순위로 진행하고자 할때
경력을 쌓기위해서 그 식당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을 하다가
그 경력을 첨부해서 PERM 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140, 765, 485 다 진행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정상으로 받은 (일해도되는) 소셜이 있어서 지난 10년간
인터넷 사업으로 세금보고도 해왔었습니다.

또한 일식요리사로 진행하려면 경력 없이도
일식요리 자격증만 가지고 바로 PERM 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6 1:01:22 P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불법체류였어도 취업이민 절차가 가능하시며, 해당 식당에서 일하신 것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경력을 이용하셔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실듯(PERM,I-140,I-485) 사료됩니다. 또한 일식요리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3순위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