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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린카드 받기전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조회1,749 공감0 작성일10/28/2016 2:23:33 PM
저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승인 받은 후 입국 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 카드를 uscis로 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접수번호로 조회하면 카드를 곧 제작할 것이라는 화면이 보였는데 5일 전 서 부터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 배우자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저의 가족이 오래전에 초청하여 이번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입국 후 일주일 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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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6 2:27:53 PM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발급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2달동안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본인의 영주권 카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dnjfe**** 님 답변 답변일 10/28/2016 2:36:40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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