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인 i-485 는 항소가 불가능하며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Motion to Reopen 이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Motion to Reconsider 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RFE 를 받아 영주권이 거부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또한 Motion to Reopen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16년 2월 12일부터 이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 period of failure to maintain status)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 15 일부터는 불법체류기간( period of unlawful presence) 이 시작되었다는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번의 추가자료 요청후에 9/15/2016에 거부된것은 E-2 연장의 거부라 판단되며 가족의 경우 E-2 기간이 만료가된 2/12/2016 에서부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failure to maintain status)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때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않된다는 조항때문에 현재는 E-2 거부에 대한 motion to reopen이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Motion to Reopen 을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Motion to Reopen 이 최종거부되는 시점이 E-2 연장신청이 최종거부된 9/15/2016 에서 6개월이 넘을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하니 한국에서라도 이민비자를 받기위해 나가신다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는 조항의 저촉을 받아 최소 3년 만약 2017년 9월 15일 이후 최종 거부된다면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i-485의 승인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면 가족들은 차라리 9/15/2016년에서 6개월 이내인 3/14/2017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동반가족으로서 ( following to join) 이민비자 신청을 하는것이 더 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e-2 거절에 대한 motion to reopen 이 3/14/2017 까지 결정되지 않고 그 결과를 보기위해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머무르게된다면 현재의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본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3년에서 10년 까지 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