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자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영주권 자의 자녀로써 미 영사관을 통해 약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한 후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그 아이가 2살이 되기 전에 입국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해외 출한 후 첫 입국 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사관에서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아이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