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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들어 가려고 하는데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m00****
조회1,612 공감0 작성일10/27/2016 8:42: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visitor 비자로 8월초에 재입국후
9월중순에 I-130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아직 승인은 안난 상태입니다.
원래 이렇게 늦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승인이 나면 485 서류 접수하려고 기다리던 중에 남편이
한국으로 JOB TRANSFER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정도에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 485 접수를 해놓고 나가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후 해외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데 이럴때는 무슨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님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만일 한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불법체류가 불가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꺼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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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6 8:56:21 AM
자녀를 위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영주권을 신청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6 11:36: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되있는 상태이므로, I-130 접수시 I-485 또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시며,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접수하시고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발급전에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27/2016 11:13:04 AM
전문가라는 사람이 대답 달아 놓은거 보소. 동문서답하네. 술먹고 답변다나?
s**10**** 님 답변 답변일 10/27/2016 11:16:47 AM
질문자는 아이가 없고 시민권자 남편 따라서 미국 왔는데 다시 한국으로 나간다잔소. 근데 뭔 뚱딴지 같은 대답이냐?
박창형씨 사진보니 생긴건 멀쩡하구만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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