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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신청 지연

지역New Jersey 아이디e**yi****
조회1,351 공감0 작성일10/26/2016 8:30:41 AM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작년 3월, 무비자로 입국하시고
오버스테이하시다가, 제 시민권으로
가족이민 영주권신청을 2015년 10월에
로컬 변호사님과 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노동허가카드 수령하시고
지문이 잘 안찍혀서 2번가셔서 다시하시고
2016년 6월에 영주권인터뷰를 하였는데
역시나 지문이 잘 안찍혀서 자체적으로
백그라운드 첵업을 할테니 서명을 하고
리뷰할동안 1ㅡ2달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월까지 연락이 없어서 인포패스로 약속잡고
문의해보니, 역시나 리뷰중이니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왔네요.

신청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은 45일간 연락이 없다면 지역 콩그레스 오피스에 가서 탄원서를 부탁해야한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무쪼록 항상 도움답변 주시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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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10:42:42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추가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고, 결과가 변하지 않는경우, 옴부즈맨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1:25:20 PM
어느 지역서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민관이 서류 처리를 바르게 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2번 이상 지문을 찍었을 때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 모친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경찰국'에 가서 범죄 기록을 받아 (이는 FBI가 하는 번죄 수사 기록과 유사함) 대치를 하여 서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이민국에 찾아 가셔서 수퍼 바이저와의 면담을 요청하시고 바르게 처리해 줄 것을 바른 방법으로 요구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e**yi**** 님 답변 답변일 10/26/2016 5:53:36 PM
두분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분의 조언대로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시간 내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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