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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p**rickcha****
조회1,538 공감0 작성일10/25/2016 4:26:39 PM
미리 앞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에서 Receipt date 이 June/07/2005 이고 Notice date 이 June/10/2009 입니다, 그리고 local office에서 March/13/2009에 I-130을 받았다고 하고요, 대충 13년정도 걸린다는데요, 기준이 Receipt date 인지 아니면 Notice date 기준인지요 , 아니면 local office receipt date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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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6 6:30:23 PM
receipt date으로 계산하십시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10:34:33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에 나와있는 Receipt Date 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ㅅ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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