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몰래들어와서 울집나무를 잘랐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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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8/2010 9:29:36 PM
오늘 두번째로 내가 없는사이
옆집에서 울타리를 넘어와서 우리집 나무를 잘랐네요
옆집이라 좋게 지나려고 지난번엔 암말안하고 넘어갔는데
이대로 두면 계속 그럴것같아 오늘은 세리프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 Sheriff's station in City of Industry]
세리프말인즉
옆집에 경찰을 보내어 나무를 자르지말라고 할까요?
하고 내게 물어보네.. 이건뭐야...
옆집에 사람이 있을때 다시 전화를 하라고하네요.
엄연히 불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찰이 어이가없네.
옆집에 가서 말햇죠 다시는 나무를 자르지말라.
그녀말이 View를 막는 나무라서 잘랐다고.
만일 나무가 이웃집울타리를 넘어간부분은 물론 허락없이자를수있지만
단지 View때문에 남의 담을 넘어들어와 나무를 자른다는것은
당연히 criminal case 일텐데 전문가의 답을 듣고싶네요
이런경우 어떤 판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