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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를 당했습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i**ac1****
조회2,454 공감0 작성일2/23/2012 10:43:47 AM
공장에서 일하던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향후 시민권신청시나 영주권 갱신 시
지금의 해고가 문제가 되지 않을 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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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2 12:02:21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셨으나, 영주권 취득 후 근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회사측의 문제로 해고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근무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고용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실 수 있으시면 추후 시민권 심사시 충분히 참작이 될 것입니다.

복직요청까지 하셨고, 목사님 등 다른 증인들이 있으시니 해고건에 관한 서류들 일체를 모두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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