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셨으나, 영주권 취득 후 근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회사측의 문제로 해고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근무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고용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실 수 있으시면 추후 시민권 심사시 충분히 참작이 될 것입니다.
복직요청까지 하셨고, 목사님 등 다른 증인들이 있으시니 해고건에 관한 서류들 일체를 모두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