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Waiver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star1****
조회1,266 공감0 작성일10/13/2022 5:20:26 AM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J1 waiver 과정 중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부터 receipt number가 적혀 있는 Form I-797C, Notice of Action 편지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 NOTICE 부분에
'Under the INA, the information you provide on and in support of applicants and petitions is submitted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USCIS and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serve the right to verify this information before and/or after making a decision on your case so we can ensure that you have complied with applicable rules, regulations, and other legal authorities ~~"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혹은 그냥 일종의 양식처럼 다 적혀있는 말일까요? 다른 것을 참고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민규 드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22 9:31:47 AM

신청서에 위증(perjury)의 벌을 고지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로, 다른 양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