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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와 영주권자의 결혼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eblack51****
조회2,898 공감0 작성일11/12/2016 9:11:15 PM
미국에 20년전에 들어와 불체 신분으로 18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재 서른둘의 나이로 5년넘게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째 돼어가고 조만간 시민권 역시 취득할듣 보입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의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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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6 9:44:49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6 8:15:23 A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과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되시고,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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