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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p**sa****
조회1,144 공감0 작성일11/11/2016 11:33:45 AM
1)한국에 오래 있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나요?

2)자격이 상실 되면 미국을 방문하는것을 관광비자로 올수 있나요.?

3)아들이 시민권자인데 초청하면 다시 영주권취득할수 있나요?기간은 얼마나 걸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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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6 8:33:21 PM
안녕하세요

1)재입국허가서를 받지않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처리가 되실수 있습니다.

2) 해당 영주권이 상실되신것만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7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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