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18일 서류를 제출하고(I-130) receipt notice를 받았는데, Priority Date 3/18/20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허가 priority date 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아무 action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별도로 승인이 나오고, 10년 이상 기다리는 건지.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NCIS에 status check 해 보아도 받았다는 내용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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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0/2016 8:27: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는 현재로서는 2005년 8월 22일이므로, 대략 10년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접수가능일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승인서류는 승인이되시는 데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