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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 citizen filing for married son/family I-130

지역Washington 아이디b**ee04206****
조회1,235 공감0 작성일11/9/2016 10:13:58 PM
작년 3/18일 서류를 제출하고(I-130) receipt notice를 받았는데,
Priority Date 3/18/20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허가 priority date 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아무 action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별도로 승인이 나오고, 10년 이상 기다리는 건지.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NCIS에 status
check 해 보아도 받았다는 내용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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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6 8:27: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는 현재로서는 2005년 8월 22일이므로, 대략 10년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접수가능일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승인서류는 승인이되시는 데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6 8:41:37 AM
초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받고, 그 후 약 약 1년 내로 승인 통지서를 받게 도비니다.

그 후에는 이민 문호가 풀릴 때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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