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C-21사용과 영주권 수령시 PW(임금지급)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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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7/2016 1:22:37 PM
안녕하세요, 140/485 동시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H1b로 회사에서 이미 3년가량 근무를 하고있고, AC-21에 의한 이직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접수 180일 이전에 발급이 된다면, 당연히 6개월 이상 근무는 이행 할 것입니다.
AC-21의 전반적인 개념과 룰은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질문을 드릴께요.
485 접수 이후 180일이 지나 AC-21 사용 자격이 있을 시, (140은 승인 이후) 해고나, layoff, 또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H1b이지만, AC-21 사용은 EAD로 노동신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결국 H1b는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일이 지나더라도 계속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제일 좋은 것은 자연스레 이직을 하는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적정임금을 받는 여부입니다.
어떤분은 영주권 수령 후 적정임금을 못받아도, 그 약속은 스폰서와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분은 처음 6개월 정도는 PW대로 임금을 받아두는게 좋다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임금을 못받을 것이 걱정이 되면 시민권은 5년 후가 아닌 그 이후에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저희 변호사님의 입장인데,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