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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221g

지역Oklahoma 아이디j**master8****
조회2,484 공감0 작성일11/5/2016 6:52:06 PM
미국 영사관에서 인텨부후 영사가 221g Administrative Processing 주면서 일단 거절을 하였습니다. 과거 8년전 미국에서 DUI 체포 기록이 있는데, 법정에서 Case Dismiss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들어간거 같은데, 그 이유 때문에 영주권 비자 발급을 거절 가능성이 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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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6 8:48:39 AM
안녕하세요

신청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221g Administrative Processing 을 받게 되시는데, 8년전에 DUI 케이스라면 당시 해결이 잘 되셨고,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서 다른 문제가 전혀 없으시다면 승인되실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6 1:20:54 PM
이민 비자를 거부할 정도의 범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1. 이민 비자를 발급 하거나,
2. 면제 신청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라고 할 경우, 미이민국으로 한 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약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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