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9:07:40 AM "55/15"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계신다면,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11:07:3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5년을 채우셔야 하므로, 5년뒤에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1:42:54 PM 50 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살았거나,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사셨으면 한국말로 된 시험을 칠수 있다고 이민국 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681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870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