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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영주권 유지방법

지역Virginia 아이디t**o8****
조회3,952 공감0 작성일11/15/2016 8:30:18 PM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에서 niw 승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족과 동반 입국 후 일주일 정도
머물고 저는 귀국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고등학생 2명) 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은

(1) 당분간 몇 년 정도는 일년에 3번 정도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데,( RE ENTRY PERMIT 신청도 생각해 봤는데, 영주권 받자 마자 너무 빨리 신청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입국 후에 신청할까 합니다. ) 혹시 제가 미국 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 영주권 유지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2) 또 제가 몇 년 유지 후 힘들면 영주권을 포기할 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럴 경우 가족들의 영주권 갱신 또는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3) 그리고 영주권자는 한국 미국 양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와이프가 조만간 일자리를 구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미국 입국시 영주권 카드와 미국 집 렌트 계약서 등은 지참하겠지만 혹시 SECONDARY INSPECTION 에 가게될 시 택스 보고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 택스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취소가 될 수 도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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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7:25:47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취득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만으로, 본인 및 가족분들 영주권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영주권 포기가 다른 가족분들의 영주권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미국 거주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되니,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체류를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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