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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 학생비자 유지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nes555****
조회1,880 공감0 작성일11/15/2016 5:46:5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LA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학생신분 (F-1) 으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다가오는 1월에 미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혼인식을 하였고, 결혼 증명서도 받은상태입니다.
국제학생 수업료와 신분유지에 대한 금전적인 바탕으로 아내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입대전에 준비하려 하는데 몇가지 의문들이 있어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1.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아내가 학생 비자 (F-1)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가요?

2. 아내의 학교에 영주권 신청까지 휴교를 한다고 하니 I-20를 Terminate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에 영양이 있는지요?

3. I-864 (Affidavit of Support)에 미군 계약서 (Enlistment Contract) 로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군 계약은 6년이고 수입(income) 바탕도 적절히 보장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 미군계약이 I-864에 수입으로 표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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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6:25:22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위에 이야기했듯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큰 지장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작년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3:11:54 PM
I did sponsor for my nephew(citizen but student)'s mom for her green card. It means anybody can sponsor your wife for financial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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