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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스폰

지역Georgia 아이디k**46****
조회1,225 공감0 작성일11/15/2016 3:27:45 PM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에 대해 행정적인 종료 (administratively closed of removal proceedings)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워킹비자와 훗날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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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3:32:05 P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이 행정종료가 되셨어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4:11:35 PM
만약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신분이 없으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잇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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