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 사유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eal082****
조회3,051 공감0 작성일11/14/2016 12:49:40 PM
트럼프 당선으로 생각이 이만 저만 많은데
저는 현재 영구영주권 갱신 중 인데
얼마전 남편과 말 다툼을 했는데 언성이
컷던지 주의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남편을 잡아 갈줄 알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저를 잡아가서 보석금 내고 나오긴 했는데
전과도 없고 이런 경우 처음이고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면 케이스 기각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 기각하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보통 재판 통보 날짜 레터 언제쯤 오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3:52:21 PM
안녕하세요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실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시면, 영주권 갱신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체포기록이나, 법원 서류(Court Disposition) 또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