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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1,053 공감0 작성일11/18/2016 9:23:45 PM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고.. 이민국에서 답변 오기를
2013년, 2014년 tax returns이 노동청에서 require한 월급을 줄 수 있는게 부족하다고..
2015년 tax returns 과 채울 수 있는 assets 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 남편이 하는 가게를 통해서 저희 아는 분을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2015년 tax returns을 더 적게 했거든요...ㅠㅠ
좀 가게도 장사가 안됐고.. 아무래도 개인 비지니스니까 개인 인컴이 많아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게은행에 돈을 넣어서 가게 assets을 만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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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6 9:04:08 AM
안녕하세요

꼭 세금보고 뿐만이 아니라, 가게의 자산이나 매출현황등을 이용하여서,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을 지불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게의 자산의 경우, 유형, 무형, 또한 대출받은 현금, 매출현황등을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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