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신청하셨고, 아직 노동허가도 끝나지 않으신 상황에서, H1b 신분이 2주후에 만료가 되신다면, 별도의 Grace Period 없이, 2주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가 만료가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h1b 신분이 만료가 되시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비자만 만료가 되고 H1b 신분이 유효하시다면, 취업이민 진행이나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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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