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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325a Biographic Information 작성중에 경력란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111****
조회802 공감0 작성일11/18/2016 11:47: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485 신청을 앞두고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을 작성중 경력란에 대하여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2014년도 5월에 대학교를 졸업하여 1년간 OPT로 지내다 2015년 10월 H1B로 신분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후, 그해 같은달인 10월에 타회사로 H1B Transfer 을 진행하였고 최근에 Transfer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에매한 점은, OPT 당시 제가 두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A회사와 B로 부르겠습니다.)

H1B 또한 두회사를 통해 로터리가 들어갔지만 A회사만 통과를 하였고, B회사는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Cap Gap안의 포함을 근거로 A회사에로부터의 H1B approve를 정식적으로 받기 전인 2015년 9월 말까지 A,B 회사 두곳에서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H1B approve 이후 몇주간은 B회사 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H1B approve Letter 수령 후 바로 B회사로 H1B Transfer을 진행 한 것이며 최근 Transfer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지원서에 보면 Applicant's employment last five years를 기입 하라는 내용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 경력은 OPT부터 시작이 되었고, 월급도 받았으며, 세금보고도 하였기 때문에 OPT시작당시의 경력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H1B approve 가 나온 2015년 10월부터의 A회사 1달 (10월 2015 ~10월 2015) 와 B회사 (10월 2015 ~ 현재) 이렇게 적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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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6 5:51:02 PM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지난 5년간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셔야 하므로, OPT 기간 또한 포함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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